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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現職 파산관재인

1,600건 이상의 파산사건(개인, 법인)을 해결한 변호사가
대표님께 최적의 해결책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그 단어 어감, 명칭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효과, 혜택은 그 명칭, 어감과는 정반대입니다.


파산은 ‘해방’입니다.

파산절차는 국가와 법원이 파산절차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와 회사 대표님들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회사대표님과 채권자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합니다.


일단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박, 추심으로부터 곧바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한 개인, 대표자의 모든 채무가 면책, 지워지게 되며 신용도 회복되게 됩니다. 신용이 회복되면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를 없애주는 절차이고, ‘회생’절차는 채무를 줄여주는 절차입니다.


어느 제도가 혜택이 클까요.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산'절차가 혜택이 큽니다.

빚을 줄여주는 것보다, 아예 없애주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으니까요.


다만 모든 경우에 파산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회생절차가 진행가능한지 여부는 개인, 회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버는 돈이 있는 경우는 회생, 버는 돈이 없는 경우는 파산,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적합할지 '파산'절차가 바람직할지,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지에 관한 조언 자체가 수준 높은 판단이자 조언입니다.

더 나아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이외에 다른 제도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 개인, 회사에 맞는 전략,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직접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합시다.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스케이트를 타면 되고 빨리 뛰면 1등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달릴지, 어느 구간에서 스퍼트를 할지 등의 전술은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일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일의 성과, 결과는 디테일이 좌우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지, 언제 접수할지, 어디에 접수할지, 그 과정에서 채권자 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매순간 변호사와 머리를 모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핸들을 한 번에 확 꺾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핸들을 꺾으며 방향을 틀어 가면 어느 순간 방향이 360° 뒤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에 다가가고자 순간순간 노력한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목적지,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자금 경색으로 스타트업 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창업자가 많고 누구나 알만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 즉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가치, 발전가능성으로 보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흐름이 있고 능력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거칠게 표현하면 개인과 회사가 살아 남느냐 아니면 쳐 박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은 고집과 주관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셨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실력자, 능력자는 자신이 홀로 잘하는 분야와 자문을 구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는 실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잘하시는 분야가 있고 변호사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경영마인드 경제마인드 영업마인드가 있어야 대표님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채무가 많은 회사와 스타트업과 같이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으실 때 그 계약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 또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세, 취등록세 등으로 나눌 수도 있지요.


일단 원칙적으로 세금은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진행하느냐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부과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회사의 체납세금이 대주주, 대표자 가족에게 전이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방법으로요.


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재산을 매각했음에도 채무가 남아 있거나 세금이 남아 있다면 골치 아프겠지요. 새출발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방법이 다르지요.

개인, 회사 개별 상황, 사례에 맞추어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세금은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면책의 혜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써보지도 못한 채로 빚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도 그 빚을 지울 수 있고 덜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