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라는 하면 그 단어 어감, 명칭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명칭, 어감과는 정반대입니다.
국가와 법원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와 회사 대표님들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회사대표님과 채권자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회사와 대표님은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법인파산은 실질적으로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대표님을 도와 대표님 회사의 자산을 환가하고,
이를 배분하는 절차를 통해 대표님 회사와 채권자들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매듭지어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