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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법원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재산으로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채무가 10,000원 있는 자의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다면 법원에서 1,000원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고
나머지 9,000원의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그 빚을 지워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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